건보료 생계형 체납 100만명 / 보험료 새달부터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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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05 00:00
입력 2003-08-05 00:00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제때 못냈던 약 100만명의 빈곤계층이 보험료 전액 면제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생계 곤란으로 인한 자살이 크게 늘어나자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의 빈곤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건강보험료가 밀려있는 저소득층을 조사해 납부능력이 아예 없는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밀린 보험료를 전액 면제해주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9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월소득 102만원 이하)의 바로 윗계층인 차상위(次上位)계층(월소득 103만∼122만원) 320만명중 보험료가 밀려 있는 약 100만명은 보험료가 전액탕감되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또 “건강보험료가 석달 이상 밀려 있는 일반체납자도 체납기간 중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를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으로 환수토록 돼 있으나 보험료를 나중에라도 납부하면 이를 면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도 부모의 가출이나 주소득원의 사망 등 필요한 경우 한달간 긴급 생계급여 투입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8-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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