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짓기 10계명 / 준공전 하자점검은 필수
수정 2003-08-04 00:00
입력 2003-08-04 00:00
CM(건설관리)전문기업인 한미파슨스(www.ejip.co.kr)가 집 지을 때 시행 착오를 줄이고 비용과 공사기간을 절감할 수 있는 ‘내집 짓기 10계명’을 내놓았다.이를 소개한다.
●건축비용의 50%는 내 돈으로
무리한 투자는 화를 자초한다.건축을 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돈이 들어간다.이럴 때 자기자본이 없으면 대처하기 어렵다
●4대 증빙서류 확인은 필수
▲토지(건물)등기부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대장▲건축물대장 확인은 부동산 매입의 기본.이들 서류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공사시방서 철저 검토
시방서(示方書)는 설계,제조,시공 등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도면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의 설계 의도를 알 수 있는 설계도서의 일부이다.건자재 재질·품질·치수,제조·시공상의 방법과 정도,제품·공사 등의 성능,특정한 재료·제조·공법 등의 지정,완성 뒤의기술적 및 외관상 요구,일반총칙사항이 표시된다.클레임이 생길 때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품질은 감리자의 손에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공사·품질·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이 공사감리자다.품질은 공사감리자의 손에 달려 있다 해도 지나침이 없다.
●설계 변경은 견적 전에 끝내자
건축주들이 공사 과정에서 자재나 마감공사에 대한 결정을 하거나 이미 결정된 내용을 변경한다.이는 공사비 증가와 공기연장,시공자와의 마찰을 가져오는 원인이다.
●땅 구입 전 지질조사는 필수
토질에 따라 굴토 공법과 흙막이 공법,기초 종류가 결정된다.공기·공사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공사착공 뒤 예상치 못한 토질로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비가 늘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웃의 진정은 사고보다 무서워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사소한 소음,진동을 이유로 집단민원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민원이 발생하면 허가권자는 진정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킨다.이렇게되면 공기와 건축비 증가로 이어진다.
●시공사 계약에 현장소장도 명시
시공사 또는 사장만 믿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계약 전에 반드시 현장소장 후보의 프로필을 요구하고 면담을 한 뒤 소장이 적격한 사람인지 판단하자.
●공정 기록은 주간 단위로 챙겨야
시공·감리자는 공정을 문서와 사진으로 기록해야 한다.부실시공을 따지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건축주 자신이 챙겨 확인해 두는 게 좋다.
●준공 전 하자점검 필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과 계약서에 의해 보장된다.하지만 공사 감리자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꼼꼼하게 하자점검을 해야 한다.
류찬희기자
2003-08-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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