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업체 설립 고수익 미끼 75억 가로챈 금융사기단 적발
수정 2003-08-04 00:00
입력 2003-08-04 00:00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일 어학교육업체를 설립,‘호주 원어민과 대화하는 화상교육시스템을 개발했다.’며 투자자를 모아 투자금 75억원을 가로챈 이 회사 회장 민모(46)씨를 구속하고 김모(44)씨 등 직원 9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민씨 등은 지난 3월 업체를 차린 뒤 “연말까지 코스닥시장에 등록해 수십배의 투자이익을 남겨 주겠다.”고 꾀어 투자자 10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일반 회원에서 이사로 올라갈 수 있고 이사가 되면 주당 배당금 400만원과 회사 매출중 3% 지급을 보장받는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교회 목사들을 이사직에 앉힌 뒤 사업설명회를 통해 교회 신도 수백명에게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택동기자
2003-08-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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