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사병도 건보 혜택
수정 2003-08-04 00:00
입력 2003-08-04 00:00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중순쯤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개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의원을 이용하게 되면 일반 국민처럼 본인부담금만 내고,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급여비용(공단부담금)을 먼저 지급한 뒤 국가에 그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현역사병과 전투경찰,의무경찰,경비교도대,의무소방원 등 병역의무자 59만여명이 대상이다.
현재는 군복무중 발생한 질병과 부상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군병원을 이용하고 국가가 그 치료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불가피하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본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원은 국방부,경찰청 등 해당 기관에서 자체 소요예산을 확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건보재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8-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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