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사병도 건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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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04 00:00
입력 2003-08-04 00:00
내년 1월부터 현역 사병 등 병역의무자 59만여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중순쯤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개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의원을 이용하게 되면 일반 국민처럼 본인부담금만 내고,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급여비용(공단부담금)을 먼저 지급한 뒤 국가에 그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현역사병과 전투경찰,의무경찰,경비교도대,의무소방원 등 병역의무자 59만여명이 대상이다.

현재는 군복무중 발생한 질병과 부상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군병원을 이용하고 국가가 그 치료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불가피하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본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원은 국방부,경찰청 등 해당 기관에서 자체 소요예산을 확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건보재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8-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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