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향응 비디오 파문 / 검찰 ‘몰카 전담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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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04 00:00
입력 2003-08-04 00:00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몰카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어느 때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 2일 양 실장으로부터 “비디오 촬영 배포에 따른 명예훼손 관련자의 조사,처벌을 요망한다.”는 진정서를 받은 직후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평검사 2명과 수사관 등 10여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검찰은 곧바로 지난 2일 밤 늦게 양 실장을 비롯,테이프에 등장하는 인물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술자리를 벌인 경위와 몰래 카메라 촬영을 알았는지 조사한 데 이어 이원호씨와 오원배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의혹 사건을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즉각 수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수사의 초점은 몰카를 찍은 사람을 찾아내는 데 맞춰지고 있다.검찰은 일단 이씨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비디오를 촬영한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비디오를 찍은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사법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청주지검 관계자는 “양 실장이 공인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공익이 아닌 개인이 사사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찍었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양 실장의 진정서에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이 확실히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양 실장이 탈세 등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씨로부터 모종의 청탁을 받았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 안동환기자 whoami@
2003-08-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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