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플러스 / 주차장 용도변경 단속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3/08/02/20030802011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3-08-02 00:00 입력 2003-08-02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2001년과 2002년에 사용검사를 마친 건축물 가운데 상설 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등의 위반사항을 단속한다.위반 사실 적발시 건축주를 고발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법 건축물’로 표기할 방침이다.2650-3390. 2003-08-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