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플러스 / 주차장 용도변경 단속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3/08/02/20030802011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3-08-02 00:00 입력 2003-08-02 00:00 서울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2001년과 2002년에 사용검사를 마친 건축물 가운데 상설 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등의 위반사항을 단속한다.위반 사실 적발시 건축주를 고발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법 건축물’로 표기할 방침이다.2650-3390. 2003-08-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