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 유치문제 주민투표 검토”김두관 행자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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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02 00:00
입력 2003-08-02 00:00
김두관(사진) 행정자치부 장관은 1일 전북 부안군 위도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하는 문제를 놓고 불거진 갈등과 관련,“내년 7월1일 주민투표법이 정식 발효되기 전 올 가을이나 연말쯤 이 문제를 갖고 (주민투표를)시범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 참석,기자들과 만나 “찬성이든 반대든 나오면 양측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게 주민투표에 관한 주무부서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자유로운 토론과 주장을 한 뒤 합법적 절차대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모두 홍보,공정한 투표여건을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박동완 행자부장관 정책보좌관은 “현재 부안의 분위기는 자유로운 투표운동이 보장되지 않고 찬성쪽 가족들이 피신하는 상황”이라고 전하고,“찬성론자들이 입장을 말할 수 있는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조건부로 주민투표제를 수용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국책사업은 법률상 주민투표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다만 주무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해 결과를 참조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산자부는 현재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위도면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국책사업이 그대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곽태헌 이종락기자 tiger@
2003-08-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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