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대전 유성구등 8곳 땅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수정 2003-08-01 00:00
입력 2003-08-01 00:00
건설교통부는 2·4분기 지가동향을 조사한 결과 김포,대전 서·유성구,수원 팔달구,화성시,대구 수성구,부천 소사구,서울 광진구 등이 토지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된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땅값이 평균 0.47% 상승하는 데 그쳐 1·4분기에 이어 안정세를 유지했다.
김포는 신도시개발 붐을 타고 3.9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대전 서구(2.45%)와 유성구(2.30%) 역시 신행정수도 추진 및 대전 서남부권 개발에 대한 기대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수원 팔달구(1.77%),화성시(1.68%)도 택지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
정부는 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연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보다 높은 8개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땅 거래가 다시 늘어나는 등 국지적 땅값 급등 우려가 있다.”면서 “이상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투기지역 조정,투기혐의자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8-0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