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청소년도 버스 할인 혜택
수정 2003-08-01 00:00
입력 2003-08-01 00:00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학생신분이 아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9월중에 발급키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미진학 청소년에게 주어지고 있는 혜택은 인천시가 시행 중인 버스요금 할인을 위한 카드발급 뿐이다.
발급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만 18세 이하의 비(非)학생 청소년이다.시 청소년인구 77만 4900여명 가운데 학생이 아닌 근로청소년 등은 4.6%인 3만 5530여명에 이른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이 재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우한 처지인 데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다음 달 이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우선 시내버스 요금부터 할인해 주기로 했다.
1인당 연간 2만 7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 철도청,인천지하철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하반기에는 지하철 요금도 할인해 주기로 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3-08-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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