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부장 승진 기수·서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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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01 00:00
입력 2003-08-01 00:00
법원인사 문제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대폭 바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31일 고법부장을 지원자 가운데서 뽑고 고법부장과 지법원장을 순환보직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李容勳 전 대법관)의 건의내용을 전달받고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개선안에 따르면 고법부장 승진 대상자들은 희망판사의 지원으로 정하고 이들 전원을 심사,승진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승진을 희망할 수 있는 판사들은 사법시험 기수와 서열에 상관없이 일정한 법조경력만 넘으면 된다.또 고법부장과 지법원장을 순환보직 개념으로 바꿔 법원장에는 적임자를 뽑고 소규모 지법이나 대규모 지원에는 지법부장들도 원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실무검토에 넘기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방안이 채택될 경우 우수한 지법부장급 판사들이 승진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용퇴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재 고법부장 승진인사제도는 기수와 서열 중심의 발탁인사 형식으로이뤄져 ▲법관의 소신있는 판결이 저해되고 ▲경험이 풍부한 고급 판사 인력을 변호사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위원회는 그러나 법원 일부와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고 있는 고법부장 승진제도 폐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또 고법 재판부를 대등한 고법부장급 판사 3명으로 구성,심리를 충실히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증거조사와 사실관계의 비중이 큰 항소심이라는 특징 ▲인력수급의 어려움 ▲예산과다지출 논란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8-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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