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도입 의미 문제점 / 3D업종 구인난 ‘숨통’
수정 2003-08-01 00:00
입력 2003-08-01 00:00
이에 따라 당장 이달말까지 출국이 재유예됐던 불법체류 외국인 20만여명에 대한 합법화 조치가 가능해져 불법체류자 일시출국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공백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또 그동안 산업연수생제 실시로 인한 불법체류자 양산 및 인권유린을 막을 수 있어 반한(反韓) 감정을 없애고 인권 후진국이라는 이미지를 벗을 수 있게 됐다.
●법안 주요 내용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국무조정실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업종과 규모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송출비리를 없애기 위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외국에서 직접 근로자를 선정,입국시킨다. 그러나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내국인을 채용하려고 1개월 이상 노력한 사업주만 외국인들을 고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전산망에 올라있는 외국인 구직자 명단을 보고 직접 고용할 수 있다.이 경우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연수생 신분이 아닌 노동자로 인정받아 내국인과 똑같이 노동관계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다.1년씩 3년간 취업할 수 있다.
●문제점은 없나
정부의 당초 계획과는 달리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실시되기 때문에 혼선이 예상된다.정부는 ‘1사업장 1제도’ 원칙을 세워 한 사업장에서 한 제도만 도입토록 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양대 노총은 “산업연수생제도를 당장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의 우려처럼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
노동관계법 보호 아래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받기 때문이다.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노사분규도 우려된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강제출국반대,이라크 파병반대 등의 시위를 벌이는 등 여러차례 집단행동으로 당국을 긴장시켜 왔다.이와 함께 내국인의 실업률이 증가하고외국인 정주화 현상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앞으로 일정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다.이 법은 공포 1년 뒤인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8-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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