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합법고용 길 열렸다 / ‘고용법’ 국회 통과… 내년 8월부터 내국인 조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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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01 00:00
입력 200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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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부터 국내 노동시장에 일대 변혁이 일어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8월부터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고용조건을 보장받게 된다.국내 노동관계법에 따라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을 지급받고 노동 3권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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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을 재적의원 272명 중 245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찬성 148명,반대 88명,기권 9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이로써 산업연수생의 잦은 이탈과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인력수급이 불안정했던 중소기업들도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정부로서도 3D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동안 묵인했던 관광비자 입국을 통한 불법체류자를 엄격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30여만명 가운데 8월 중 강제출국될 처지에 놓였던 22만 7000여명이 계속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됐고 중소기업의 인력대란도 피할 수 있게 됐다.나아가 이들에 대한 인권유린도 막을 수 있어 ‘외국인근로자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현재 입국해 있는 체류기간 4년 미만의 불법체류자는 취업업종 등 신청절차를 통해 지금부터 바로 구제된다.또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되기 때문에 ‘1사업장 1제도’ 원칙에 따라 연수생도 당분간 허용된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상승과 노조결성,가족 정주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또 청년과 여성,고령자 등 내국인의 고용기회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그 보완장치로 외국인의 경우 ‘3년기한 계약,1년마다 갱신’ 조건을 달았다.가족동반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외국인근로자 임금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이날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대북송금 관련 새 특검법에 대해서는 257명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찬성 151명,반대 105명,기권 1명으로 부결시킴으로써 새 특검법안은 폐기됐다.

전광삼 박정경기자 hisam@
2003-08-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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