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기른情’ 미운情으로 갚다니…/ 양아들이 팔순노모 봉양 외면 법원 “친자 아니다” 인연 정리
수정 2003-07-31 00:00
입력 2003-07-31 00:00
북한에 살던 권모(81·여)씨 부부는 1950년 6·25 전쟁이 터지자 아들을 홀로 친척집에 맡겨두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남편은 춘천 육군부대 이발사로 일하게 됐지만,북에 두고온 아들 생각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53년 4월 권씨는 부대 근처에 나물을 캐러 갔다가 버려진 아기를 발견,집으로 데려왔다.
6년 뒤 부부는 이 백인 혼혈아를 친생자로 입양했다.77년 10월 남편 이씨가 사망하자 성장한 아들은 아버지의 호주를 승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권씨는 아들이 선교활동에만 열중하고 부모 부양에 관심을 쏟지 않자 못마땅해졌다.
지난해 7월 아들이 결국 미국으로 떠나자 권씨는 “양아들이 50년동안 키워준 은혜를 갚지 않는다.”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서울지법 가사5단독 양범석 판사는 “양아들이 부모를 저버린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7-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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