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택복지제 내년 도입 / 학자금 대여·주택자금 지원등 본인이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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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31 00:00
입력 2003-07-31 00:00
서울시가 내년부터 공무원들의 복지제도를 선택적 방식으로 바꾼다.

자신에 맞는 서비스를 골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방식은 민간기업에서 먼저 채택했으나 정부기관인 서울시가 채택함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30일 획일적으로 운영돼온 공무원 복지제도를 선택적 방식으로 바꾸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직원을 돕는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무경력과 부양가족에 따라 개인별로 일정한 포인트를 배정하고 개인의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토록 했다.

시는 우선 대학 학자금 대여,임대주택지원,생명·상해보장보험 가입,의료비,종합검진 등은 기본항목으로 정해 모든 직원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이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들은 내년부터 시 부담으로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는 생명·상해보장보험과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받는 의료비 보장보험에 모두 가입된다.

자율선택 항목은 치과진료·학원수강·레포츠·부모부양 등 11개 항목으로,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을 선택토록 했다.

예컨대 30대 6년차 신혼인 공무원은 기존에는 생일·결혼선물 지급,동호회비 지원 등 제한된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기본사항 외에도 레포츠나 자기계발 등을 고를 수 있게 된다.

한편 시는 오는 9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직원에 대해 최고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퇴직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알선해 준다.대출금은 상조회비 재원으로 하며,대출이자와 보증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원한다.

또 가족의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직원에 대해서는 의료비 규모에 따라 시 전체,부서단위,시장격려 등의 기준을 정해 모금운동도 전개하도록 제도화했다.생계곤란 직원의 격려금도 현재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올렸다.이 규정에 따라 이날 14명의 직원이 도움을 받았다.

조덕현기자 hyoun@
2003-07-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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