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 2兆미만 기업 집단소송제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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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31 00:00
입력 2003-07-31 00:00
여야는 30일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증권분야 집단소송법과 관련,법안내용 중 2005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기업들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제는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원안대로 내년 7월부터 시행하되,그 1년 후 도입하려던 2조원 미만 기업은 부작용 여부를 확인한 후 적용여부를 검토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03-07-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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