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등 매출부진 횡포 기승 입·납품업체 가격 할인 강요 / 공정위, 10여건 포착 현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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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30 00:00
입력 2003-07-30 00:00
현대,롯데,신세계 등 일부 대형 백화점들이 소비침체에 따른 극심한 매출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납품·입점업체에 가격할인을 강요하는 등 횡포가 극도에 이르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부당행위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10여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최근 대형 백화점 및 할인점의 부당행위를 하소연하거나 제보하는 전화가 매일 빗발치고 있다.”면서 “신고업체는 물론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매장(MD) 재편 시기인 매년 이맘 때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가 반복되는데 올해는 경기 침체 탓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접수된 대형 유통업체들의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은 ▲계약에 없는 인테리어 비용과 광고비 부담전가▲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이 남은 업체를 방출▲자체 할인행사 강요▲가상매출 전표를 끊게 한 뒤 수수료 갈취▲중소 할인점 및 신규오픈 아웃렛과의 거래중단 요구 등이다.

힘없는 납품·입점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응하고 있는 실정이다.공정위는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7-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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