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파산한 유기농 관계당국서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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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30 00:00
입력 2003-07-30 00:00
-‘빚만 남은 유기농의 꿈’기사(대한매일 7월29일자 9면)를 읽고

수도권 상수원보호와 친환경농산물 보급을 위해 대출된 팔당댐 상류 유기농 육성사업자금을 받은 농가 상당수가 파산위기에 처해있어 안타깝다.

결론적으로 말해 서울시와 농협,환경부 한강유역관리청은 농가의 대출금 상환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물론 이들 농민이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이 서울시나 농협,환경부 등에만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대출금을 받은 농민이 이를 유기농 영농에 쓰지 않고 전용했을 경우는 물론이고,영농기술의 미비로 농사를 망친 경우까지도 책임질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할 수 있다.또 큰 적자를 감수하고 매장을 유지하려 노력했고,매장 폐쇄 후 몇개소의 농협 하나로클럽 등에 유기농산물 코너를 운영한 사실을 내세울 수도 있다.

그러나 관계 당국과 농협이 생산물 판로확보를 책임지기로 한 것은 분명한 약속이다.이 약속은 수도권 2000만 주민이 맑은 물을 마시도록 하기 위해 95년 당시론 영농기술이나 소비자인식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유기농법을 도입했던 농민들이 겪은 어려움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다.

한성식 서울 송파구 삼전동
2003-07-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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