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탈루 접대비가 주범”서울지방국세청 추징액의 43%
수정 2003-07-29 00:00
입력 2003-07-29 00:00
서울지방국세청이 28일 분석한 ‘법인세 분야 세무조사 적출 내용 구성 비율’에 따르면 서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서울 소재 기업의 비용계정에서 추징한 세액의 43%는 접대비 항목에서 나왔다.
적출이란 기업의 법인세 신고 자료를 토대로 세무조사 공무원이 현지 또는 서면확인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밝혀내 세금을 추징한 것을 말한다.접대비 다음으로는 ▲지급이자(32%) ▲업무무관 비용(5%) ▲감가상각비(3%) ▲가공경비(1%) 등의 순으로 탈루액이 많았다.
오승호기자 osh@
2003-07-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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