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인감발급내역 문자제공 주민들 호응… 타 자치단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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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29 00:00
입력 2003-07-29 00:00
한 동사무소에서 착안한 작은 아이디어로 인해 불의의 인감사고로 인한 주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서울 동대문구가 휘경2동을 대상으로 ‘인감증명 발급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4시간 이내에 인감 신고자 본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휘경2동은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전국 인감증명발급 전산망과 연결,관내 주민들에게 자신의 인감증명 발급내역을 통보해줌으로써 인감증명이 악용돼 입을지도 모를 피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다.고령,휴대전화 미소지자 등을 위해 가족단위 서비스 신청도 받고 있다.특히 지난 25일 1만여장의 전단을 배포하는 등 관내 인감신고자 9000여가구 1만 4500여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한 뒤 신청자가 하루 30∼40명에 이르고 있다.

현행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본인,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신고자의 주소지 안에서 신고인감을 대조·확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그러나 지난 3월26일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민의 편의를 위해 신청자가 신고자의 날인이 있는 위임장만 갖추면 온라인상에 신고된 인감과 육안으로 대조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따라서 인감신고자 본인이 정확한 용도를 모른 채 지내다가 부동산 명의변경 등에 악용돼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이전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동대문구는 다음 달 중순쯤 이 제도의 확대적용을 서울시,또는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3-07-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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