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아파트 새달부터 철거
수정 2003-07-29 00:00
입력 2003-07-29 00:00
중구는 철거가 진행중인 청계고가도로 옆 삼일시민아파트 14∼24동을 ‘재난위험에 따른 경계구역’으로 최근 지정,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구는 철거를 거부하는 세입자를 강제이주시킬 권한을 갖게 됐지만 자발적 이주대책을 내놓는 등 협의를 거쳐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구 한상현 도시관리과장은 세입자 이주대책과 관련,“지난 16일을 기준,3개월전에 입주한 세입자에게는 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이나 주거대책비를 제공키로 했다.”고 말했다.
황장석기자 surono@
2003-07-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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