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씨 입국 거부 기본권 침해 아니다”인권위 ‘복귀진정’ 기각
수정 2003-07-29 00:00
입력 2003-07-29 00:00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출·입국과 국적변경의 자유가 포함되지만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이번 결정은 ‘해외교포들은 외국인이라 한국에 와서 인권을 찾으면 안 된다.’는 논리와 같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
2003-07-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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