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부정부패신고 보상금 5000만원
수정 2003-07-29 00:00
입력 2003-07-29 00:00
신고대상 범죄는 정치인과 공직자 비리,공직관련 청탁범죄,금융기관 관련 부정부패 등이다.검찰은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도 철저히 비밀에 부친다.또 내년 1월까지 시범실시가 마무리되는 대로 성과를 분석,정식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2003-07-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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