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시동건채 잠자다 사망 운행중 사고로 볼수 없다”보험료 불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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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29 00:00
입력 2003-07-29 00:00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다면 ‘차량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곽종훈)는 28일 차 안에서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 불이 나 숨진 서모씨 유족이 4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S보험사만 유족들에게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동은 차량운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추위를 견디기 위해 켜놓은 것뿐”이라면서 “자동차에 타고 있다 사망했더라도 사고가 운송과 무관하게 일어났다면 운행 중 사고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집 근처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히터를 켜고 잠을 자다 화재로 질식해 숨졌다.서씨는 S보험사와 ‘자동차를 소유·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에 대해,나머지 보험사들과는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에 대해 보험약정을 체결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7-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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