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사회를 만들자]제3 경찰과 시민 (3)””나는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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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29 00:00
입력 2003-07-29 00:00
경찰은 여전히 시민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평범하고 선량한 사람을 억울한 죄인으로 만드는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과 시민 사이의 거리는 멀어진다.특히 ‘힘없고 기댈 곳 없는’ 서민들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소외되기 일쑤다.억울함을 호소해도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민생치안의 현실이다.

●“경찰을 믿을 수 없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검찰·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사람이 2000년 1만 6345명,2001년 1만 6410명,지난해 1만 3429명이었다.해마다 1만여명이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에서 경락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김미양(42·여)씨는 지난 2월 같은 건물에 있는 한 남성 피부관리실에서 불법 증기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그러나 김씨는 관할 파출소 직원으로부터 “가보니 아무 것도 없는데 왜 허위 신고를 하느냐.신고 경위를 밝혀라.”는 전화를 받았다.김씨는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했고,허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즉결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업소 여직원과 손님에게 확인한 비밀문과 여직원 대기실 등 윤락의 증거를 경찰에 알려줬지만 경찰은 “그런 것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경찰의 수사결과는 즉심재판에서 뒤집혔다.판사가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재수사 지시를 내린 것.이에 김씨는 관할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와 청문감사실은 지난 3월6일 “윤락행위 당사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고를 하면 허위 신고”라며 김씨에게 다시 진술서를 쓰도록 했다.결국 김씨는 지난 4월14일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안 서울경찰청에서는 지난 5월20일 정밀한 사실 확인도 하지않고 ‘허위 신고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청와대에 보냈다.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검이 9일 뒤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경찰은 할 말이 없게 됐다.김씨는 “평생 경찰을 믿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시민이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는 교통사고에서도 자주 일어난다.

서모(51)씨는 지난 5월3일 서울 도심의 한 대로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려오는 승용차에 부딪혔다.당시 횡단보도에는 신호등 대신 운전자의 주의운전을 당부하는 알림판만 설치돼 있었다.서씨는 승용차 바퀴에 발등이 깔리고 백미러에 팔꿈치를 부딪히는 등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경찰은 신고한 지 3시간 뒤에 병원에 나타났다.게다가 피해자의 진술보다 가해자의 말에 의존해 불공정하게 조서를 작성했다고 서씨는 주장했다.

‘그래도 설마’하던 서씨 가족은 두 달 뒤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보험회사로부터 ‘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보니 경찰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못본 상태에서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로,서씨가 팔꿈치에만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는 일방적인 내용으로 조서를 꾸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이다.

서씨 가족은 관할 경찰서에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서씨 가족은 청와대와 경찰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넘쳐나는 억울한 사연들

경찰청 홈페이지와인터넷 신문고 등에는 경찰의 수사를 받고 난 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이 한 달에도 수십건씩 올라온다.

인터넷 신문고에 글을 올린 이모(22·여)씨는 “함께 사는 친오빠가 갑자기 행방불명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곧 돌아올 것이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결국 오빠는 길거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택시기사 이모(36)씨는 “손님 2명에게 평소 가던 길이 아니라는 이유로 20분 남짓 구타를 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지만 경찰에서 오히려 가해자로 몰렸다.마침 옆을 지나가던 다른 택기기사의 목격자 진술로 겨우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인터넷뿐 아니라 각 경찰서에도 결백을 주장하는 민원인을 쉽게 만날 수 있다.경찰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피의자의 변명’으로 치부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실제 무죄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1년 기소돼 재판이 이뤄진 20만 501건 가운데 1심에서 0.66%인 1323건,2심에서 0.35%인 711건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피의자100명 가운데 1명 이상은 1·2심에서 죄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관악산 다람쥐 사건’ 용의자 김모(48)씨의 자살 사건,전북 익산시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 논란 등도 경찰이 피의자의 호소를 충분히 수사에 반영하지 않아 빚어진 결과였다.

●억울한 피해를 구제 받으려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우선 수사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민원인이 청와대 민원실,경찰청 민원실,각 지방청 수사 이의반 등에 억울한 사연과 함께 서류를 접수하면 사안과 지역을 감안해 지방경찰청 수사과나 일선 경찰서에 사건이 배당되고 재조사가 이뤄진다.경찰은 더욱 정확하게 수사이의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도록 검찰 송치 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송치 전 수사이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로 송치된 뒤에는 검사에게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한다.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찰의 조서는 재판과정에서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석연 사무처장은 “감독권을 가진 검찰쪽에 경찰에 대한 탄원이나 진정을 할 수는 있지만 비슷한 권력집단이기 때문에 잘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자치경찰제가 정착돼 주민이 일선 경찰서장을 선출하게 된다면 ‘국민소환제’를 통해 억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영표 나길회기자 tomcat@
2003-07-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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