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관 예산편성·집행 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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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28 00:00
입력 2003-07-28 00:00
국회는 27일 국회와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회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재정제도개혁실무준비단(단장 장기태)은 ‘독립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 자율성제고 방안’ 자료에서 “개발시대를 거쳐 오며 행정부 중심의 행정국가화 경향이 심화됐고,이 과정에서 예산편성권도 정부가 독점,헌법상 3권분립 정신을 훼손한 측면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입법·행정·사법의 헌법체계에 맞춰 국회 예산,법원 및 헌재 예산,중앙선관위 예산,행정부 예산으로 구분해 편성토록 하고,이들 독립기관의 경우 기획예산처의 예산요구 지침과 각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특히 기획예산처가 이들 기관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할 경우는 해당 기관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그렇지 못하면 당초 요구대로 국가예산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07-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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