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 CCTV 설치 사생활 침해 될수 없어”강남구 주민공청회
수정 2003-07-26 00:00
입력 2003-07-26 00:00
방범용 CCTV를 서울시 전역으로 설치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강남구민회관에서 처음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CCTV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공청회가 열린 대강당은 600여석이 꽉 들어찼고 자리를 잡지 못한 주민들은 강당 바깥에서 화면을 통해 토론을 지켜보는 등 치안에 대한 강남주민들의 유별난 관심이 집중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인권 및 사생활 침해와 관련,김창문 변호사는 “가정집이나 개인적 공간이 아닌 대로상에 설치하는 것이고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면서 “다만 녹화된 자료가 다른 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근 국제변호사도 “미국에서는 CCTV 설치 장소가 공공장소인지,또 사람들이 설치 장소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가 중요한 기준인데 강남구의 방안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한다.”고 밝혔다.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구증가,실업,빈부격차 등으로 인해 범죄의 양적인 팽창과 함께 흉포화·첨단화가 이뤄지고 있어 종전 방식으로는 범죄에 대처하기 어렵다.”면서 “CCTV 설치만으로도 범인들의 의욕을 꺾을 수 있고 주민들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한편 위기순간 대처능력도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녹색어머니회 신동화 회장도 “유괴 등 아동범죄 때문에 초등학생 하교길에는 아이를 태우러 온 부모들 차로 학교 일대 교통이 마비될 지경”이라면서 “학교 앞에는 CCTV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은 “주민감독관 등의 사전허가를 얻고 이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운용책임관인 파출소장이 녹화된 화면을 저장하도록 하는 등 정보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조만간 CCTV 설치·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칙도 제정해 법적인 책임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3-07-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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