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양심선언’ 김근태의원 징역6월 구형 / “야만의 세상, 선처 간청않겠다”
수정 2003-07-25 00:00
입력 2003-07-25 00:00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金英漢)는 24일 서울지법 형사5단독 유승남(劉承男)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우리 사회는 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해지도록 만드는 야만이 지배하고 있다.”면서 “이런 야만을 그냥 둔채로 저만 예외로 해달라는 ‘선처’를 간청할 생각은 없으며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당당하게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정치자금을 투명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나의 양심고백이 작지만 의미있는 계기가 됐다고 자부한다.”면서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먼저 자신의 정치자금에 대해 정직하게 밝히고 국민의 이해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치인이 이중성과 동행하는 한 개혁도,미래도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는 민주당조순형·설훈·정범구·임종석 의원,개혁당 김원웅 의원 등 지지자 7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3일 “2000년 8·30일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당시 5억4000여만원을 사용했으며 이 가운데 2억4000만원은 선관위에 신고못한 ‘불법 선거자금’이었다.”고 양심선언을 해 같은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일부 공소사실을 취소,권노갑 전 고문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부분만 공소사실에 넣었다.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7-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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