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연대’주5일제 단일안 마련
수정 2003-07-25 00:00
입력 2003-07-25 00:00
제조연대의 단일안은 근로기준법에 ‘기존 임금수준을 저하할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분 임금에 대해서는 기본급으로 보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줄어드는 연월차 휴가일수에 대한 임금 보전금액은 임금총액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제조연대는 이와 함께 연월차를 통합해 휴가일수를 18∼27일(정부안 15∼25일)로 정하고 이후 1년마다 1일씩 추가(정부안 2년마다 1일씩 추가)하는 안을 제시했다.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당 1.5일씩(정부안 1개월당 1일씩) 부여하도록 했다.또 1일 10시간,1주 48시간을 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연장근로 상한(1주 12시간 한도)과 연장근로 할증률(50%),생리휴가(유급)는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고 휴가사용 촉진제와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부칙에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갱신 노력 의무규정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주5일제 시행과 관련,가장 민감한 업종인 제조업체 단위노조 사업장들의 단일안이 마련된 만큼 양 노총도 이를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문기자 km@
2003-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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