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부안군민 4명 구속
수정 2003-07-25 00:00
입력 2003-07-25 00:00
전북 김제경찰서는 부안군청 앞에서 열린 시위도중 화물차를 몰고 진압경찰에게 돌진해 의경 10여명에게 부상을 입힌 부안어민회 회원 이모(33)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부안경찰서도 부안군의회 의장을 폭행한 김모(44)씨와 군의원을 폭행한 김모(43)·박모(41)씨 등 부안농민회 회원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전북 부안군 핵폐기장 유치 반대시위와 관련,한휴택(韓休澤) 전북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해 중요 피의자 7명을 조기에 검거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조기검거 대상자는 지난 22일 반대시위를 벌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진원 부안군 농민회장과 서순양 전 농민회장,최동화 농민회원,김종성 부안군의회 의원,고영조 개혁국민정당 부안위원장,부안군수 ‘체포조’ 대장인 김종균 부안·격포 지역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등이다.구혜영기자 koohy@
2003-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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