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교주 성폭행 위자료 판결
수정 2003-07-25 00:00
입력 2003-07-25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洪基宗)는 24일 기독복음선교회(JMS) 소속 여신도였던 신모씨 등 7명이 ‘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는 1인당 1000만∼1억원씩 모두 3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동환기자
2003-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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