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범 사형 구형
수정 2003-07-24 00:00
입력 2003-07-24 00:00
2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079호 전동차에 불을 질러 사망 198명,부상 147명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대한(56) 피고인에게 방화치사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신병을 비관,자살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 대한 이같은 행위는 계획적인 범행이 분명하며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에 빠트리고 유족들을 평생 고통 속에 몰아넣은 피고인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승객 대피를 소홀히 한 채 달아난 1080호 기관사 최모(38),1079호 기관사 최모(32)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 치사상죄의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6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린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3-07-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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