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이건표 단양군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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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24 00:00
입력 2003-07-24 00:00
공사발주 대가 수뢰 혐의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3일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관급 공사 발주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건표(57·무소속) 충북 단양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그러나 이 군수는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4일 오전 10시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청주 연합
2003-07-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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