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어촌주택 면세
수정 2003-07-24 00:00
입력 2003-07-24 00:00
이같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달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 농어촌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농어촌주택 규모는 당초안대로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대지 200평 이하로 확정됐다.주택 종류는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 모두 포함되며,기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해당된다.농어촌주택을 두 채 보유한 경우도 ‘1가구 2주택 예외적용’을 받는다.다만,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그 이전에 팔게 되면 양도세를 나중에 추징받게 된다.▲도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은 농어촌지역범위에서 아예 제외된다.
한편 재경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은행의 신탁업무 겸영을 계속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을 통과시켰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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