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오진으로 식물인간’ 3억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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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23 00:00
입력 2003-07-23 00:00
증상을 오인하고 처방을 지연시켜 환자를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린 의사와 병원에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3단독 하상혁 판사는 22일 처방 지연으로 아들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다며 박모(35)씨가 천안 D대학병원과 이 병원 의사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됐고 이로 인해 박군이 심한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3-07-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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