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증인 불출석’ 정형근의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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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23 00:00
입력 2003-07-23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 閔亨基)는 22일 ‘국가정보원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법원의 공판전 증인신문에 3차례나 출석하지 않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한나라당이 국정원 도청의혹을 제기한 뒤 정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으나 불응하자 법원에 정 의원에 대한 공판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2003-07-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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