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노사모 ‘희망돼지’ 기소 위헌 신청
수정 2003-07-23 00:00
입력 2003-07-23 00:00
김성주(39) 노사모 희망돼지 기소대책위원장은 “선거의 공정성을 빌미로 국민 주권에 기반한 자유로운 선거 원칙을 상대화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지난 21일 서울지법 형사23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24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을 시작으로 이번 주내 회원들이 재판을 받게 될 전국 10여개 법원에 동일한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2003-07-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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