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노사모 ‘희망돼지’ 기소 위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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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23 00:00
입력 2003-07-23 00:00
노사모 측이 지난 대선 당시 ‘희망돼지’ 저금통 분양 활동을 한 회원 등 40여명이 기소된 것과 관련,서울지법에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이달 초 서울지법에 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김성주(39) 노사모 희망돼지 기소대책위원장은 “선거의 공정성을 빌미로 국민 주권에 기반한 자유로운 선거 원칙을 상대화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지난 21일 서울지법 형사23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24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을 시작으로 이번 주내 회원들이 재판을 받게 될 전국 10여개 법원에 동일한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2003-07-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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