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러스 / 日고법, 일제 피해보상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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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23 00:00
입력 2003-07-23 00:00
|도쿄 연합|일본 도쿄고등재판소는 22일 옛 일본군 군인,군속,위안부 출신 한국인 생존자 및 유족들이 제기한 전후보상 소송에서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도쿄고법은 이날 원고측이 제기한 전후보상 및 미지급 급여 지급 청구권에 대해 “한·일협정에 따른 조치법(1965년)과,불법행위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되도록 규정한 민법규정에 의해 소멸됐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그러나 처음으로 옛 일본군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향후 배상청구 여지를 남겨놓았다.

원고측 대표인 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김종대 회장 등은 판결에 불복,상고할 방침이다.
2003-07-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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