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사 ‘60년독점’ 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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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23 00:00
입력 2003-07-23 00:00
대한지적공사가 지난 60여년간 독점했던 지적측량업무를 내년부터는 일정 자격을 갖춘 일반인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적법 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938년부터 지적측량 대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가 유일하게 수행해 오던 지적측량을 앞으로는 대한지적공사 뿐만 아니라 지적측량업자도 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지적측량업을 하려는 일반인은 지적측량 자격증을 갖춘 뒤 행자부 장관에게 지적측량업을 등록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지적측량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자신을 포함한 8촌 이내 친족의 소유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측량을 제한한다.

이밖에 행자부 장관이 지적측량업자의 업무수행 및 등록과 관련,지적측량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소속 공무원이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감시기능도 마련했다.

장세훈기자
2003-07-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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