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감독권 지방 이양
수정 2003-07-22 00:00
입력 2003-07-22 00:00
교육부는 또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자율학교 지정권을 비롯,고교 평준화 실시지역의 지정권한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기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시·도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지정권을 갖는데다 지정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따라서 설립목적이 특수한 국립사대 부설고교와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목고가 우선 자율학교 지정을 받기 위해 신청할 전망이다.다만 도시지역의 인문계고는 자율학교에서 제외된다.자율학교로 지정된 곳은 예체능고·특성화고·농어촌고 등 65개의 비인문계 고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평준화 지정과 관련,“지방교육의 활성화,업무의 효율성,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이 평준화지역 지정권의 이양을 찬성,법제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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