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군인·가족 인권확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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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21 00:00
입력 2003-07-21 00:00
육군 사병이 부대 내 성추행을 비관하다 자살한 사건이 최근 발생한 데 이어 대대장인 현역 중령의 상습적인 부하 사병 성추행,영관급 군의관의 간호장교 성추행 등 군대 내의 성범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군부대 성추행이 보도되자 군대 내에 성폭력진상위원회를 만들어 성범죄 유발요인과 취약한 부대환경 등을 정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더 나아가 단순한 엄포형 지시나 진상위원회 같은 대외홍보성 대책보다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또 올해 초 주한 미2사단 군사법원이 카투사를 성폭행한 미군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한 예를 들면서 성폭력에 대한 엄벌주의도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군대라는 특수사회에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문란한 현 세태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일리가 있으나 군대의 성폭력문제 등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군대 내에는 또 성폭력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다.폭력에 의한 사망 은폐사건도 있고 군대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한 우울증·과음·약물중독·총기사고·자살 등 많은 문제들이 있다.이러한 문제는 일반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이지만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더욱 심각하다.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사회와는 다른 군의 특수 문화와 규범을 인정하면서 스트레스 유발 요인과 함께 군인과 그 가족이 겪는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간과하여왔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에 따른 인권의식 증대와 행정의 투명성 확대는 군 사회를 인권과 복지의 치외법권지역으로 남겨두지 않고 있다.그동안 무관심하거나 은폐되어 왔던 많은 문제들이 사회에 노출될 것이다.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성폭력문제만이 아니라 군대가 안고 있는 문제,특히 정신건강상의 문제와 군인과 군인가족의 복지를 저해하는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국가가 지향하는 ‘강하고 건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인과 군인가족의 인권과 복지가 확보되어야 하며,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요구된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군사회복지사 제도를 제안한다.군사회복지사들은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성폭력행위등의 교정·교화사업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건강상의 치료와 군사회의 적응,약물남용 예방과 치료,가족문제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군사회복지사는 군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군인과 군인가족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역할을 해왔다.미국에서는 이미 남북전쟁시 링컨 대통령에 의해 군인의 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건강위원회를 두었고,1900년대에는 군인 구호협회를 만들었다.그러다가 1943년에 육군에서 ‘정신보건 사회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군사회복지사 제도가 공식적으로 승인받게 되었다.1980년대 이후에는 군사회복지사의 수적인 확대뿐만이 아니라 군인가족 지원센터와 같은 서비스 시설을 세워서 군인 가족생활을 지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사회복지라는 제도를 신설하고 군대라는 특수사회에 적용 가능한 실천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에서는 군사회복지사제도를 1966년에 실험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다.당시 사회복지학 전공 ROTC 장교들을 군사회복지사로 근무하게 하였다.그들은 정훈장교로 분류되어 활동하였으나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큰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앞으로 군사회복지사 제도가 만들어질 경우 사회복지전공 ROTC 장교들을 활용하거나 군에서 선발한 장병들을 군사회복지사로 양성할 수도 있다.이처럼 제도화된 창구가 있어야 근원적으로 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군사회복지 관련 제도는 군대 내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나 재난 구조 등 사회기여활동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군대 성폭력 등의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후에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문제해결의 근본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강하고 건강한 군대를 만드는 첩경이다.

김 성 이 이화여대 교수 사회복지학
2003-07-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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