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플러스 / 이사회서 배당결의토록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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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19 00:00
입력 2003-07-19 00:00
정부는 배당결정 시점을 정기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정토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행 배당결의는 회계연도말 이후 3개월 이내에 열도록 한 정기주총에서 결의토록 돼 있으나 그 시점이 회계연도말 주주명부 폐쇄 이후여서 배당결의가 투자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 이전에 이사회에서 배당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배당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또 하반기부터 현행 연간 최대 2회로 돼 있는 배당투자를 4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003-07-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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