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 탈세’ 29개사 조사
수정 2003-07-19 00:00
입력 2003-07-19 00:00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의 양도차익을 남기고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한 사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해당기업의 신용도와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환위기 발생 이후 역외펀드를 설립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면서 “탈세 여부를 정밀 분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7-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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