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이용근 전금감위원장 징역2년6월
수정 2003-07-19 00:00
입력 2003-07-1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없이 명절 때 15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안 전 사장의 진술과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4800만원을 모두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3-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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