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병풍’ 김대업씨 징역1년2월
수정 2003-07-19 00:00
입력 2003-07-1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검찰 소환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공무원 사칭이란 적극적인 행동이 없더라도 가능한 일”이라면서 “당시 긴급체포자들이 피고인이 수사관을 사칭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3-07-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