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부방위 ‘힘’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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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18 00:00
입력 2003-07-18 00:00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마련한 행정개혁 로드맵의 핵심 포인트는 감사원과 부패방지위원회의 위상 강화다.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원리가 국정 전반에 내실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감사원을 국정과제 및 주요사업에 대한 부처평가 중심기관으로 재정립하겠다는 포석인 것이다.

또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부패 발생요인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도 배어 있다.

●성과감사의 중추로

감사원은 기존의 적발·처벌 위주의 합법성 감사에서 탈피해 정부정책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그동안 국무조정실의 심사평가조정관실이 맡았던 평가기능을 감사원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다시 말해 감사원은 국정과제와 주요사업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까지 ‘평가기능의 발전촉진에 관한 법률’을,올해 안에 ‘국가감사활동조정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성을 들었던 중복감사를 없애고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감사직렬화를 제도화하며 ▲감사의 표준화를 추진한다는 종합실천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처의 평가업무를 감사원으로 일원화하면 그동안 심사평가업무를 맡았던 국무조정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평가업무의 감사원 일원화는 국무총리실이 그간 평가기능을 적절히 활용,각 부처를 통할해 왔다는 점에서 위상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감사원과 국무조정실의 ‘한판 승부’가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피고발자 조사권 갖는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숙원이던 피고발자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큰 가닥을 잡고 있다.

지금까지 부방위는 부패 고발 내용에 대해서만 자료청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피고발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위원회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역할 제고가 필수적”이라면서 “부패·비리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고발 대상자의 소명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방위에 피고발자 조사권을 부여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조현석 장세훈기자 hyun68@
2003-07-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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