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이부영의원 ‘수뢰’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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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17 00:00
입력 2003-07-17 00:00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구욱서)는 16일 동서울상고 부지이전 과정에서 재단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 의원과 한나라당 김중위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이사 윤모씨 등은 구치소에 대기하면서 과다한 육체적 피로와 압박 속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이 심리적 압박수단을 사용해 받은 증인들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하기도 전에 모일간지가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는 것은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진행된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2003-07-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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