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이부영의원 ‘수뢰’ 항소심 무죄
수정 2003-07-17 00:00
입력 2003-07-1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이사 윤모씨 등은 구치소에 대기하면서 과다한 육체적 피로와 압박 속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이 심리적 압박수단을 사용해 받은 증인들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하기도 전에 모일간지가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는 것은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진행된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2003-07-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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