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부당 신규임용 40건 적발… 2명 첫 임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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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16 00:00
입력 2003-07-16 00:00
‘심사위원과 같은 대학 출신에게는 최고점,다른 대학 출신에게는 최저점 주기’‘같은 대학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용 보류하기’‘심사위원과 공동으로 연구한 지원자의 미발표 연구실적물 눈감아주기’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지난 3월부터 한달 남짓 전국 10개 국립대의 교원 신규 임용에 대한 감사에서 적발한 40건의 위법·부당행위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또 허위로 연구실적물을 제출한 지방 국립대의 신규 임용자 2명을 처음으로 임용취소하고 부당하게 임용과정에 간여한 교수 2명을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토록 지시했다.다른 대학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에 따라 48명에게 경고,50명에게 주의를 줬다.징계 조치된 대학 관계자는 모두 102명이다.개선·시정 등의 행정 조치는 21건이다.감사대상 대학은 서울대·부산대·강원대·강릉대·부경대·제주대·창원대·금오공대·충주대·한국재활복지대 등 10곳이다.

교육부측은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드러나 시정토록 조치했지만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끝나지 않아 학교 실명은 밝힐 수는 없다.”면서 “학벌을 굳히려는 교수들의 이른바 ‘동종교배’가 여전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한 대학에서는 지원자와 학력·경력 등이 ‘특별한 관계’인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출신 대학의 후배인 지원자에게는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에게는 낮은 점수를 부여해 후배 지원자 2명이 전임강사로 임용됐다.또 이들 심사위원들은 후배들이 임용되도록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부당한 압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임용된 2명은 임용 취소,심사를 맡았던 교수 2명은 중징계됐다.서울대는 교수임용 과정에서 지원자와 같은 학교,같은 직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 교수에게 심사위원을 맡긴 데다 배정된 교원에 대한 충원 계획조차 세우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다른 5개 대학들도 지원자와 출신대학 선·후배 관계이거나 학위논문 지도교수,동일 경력 등 특별 관계인 교수를 전공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가 적발됐다.3곳의 대학은 심사평가 항목의 배점기준과 다르게 채점하거나 기준보다 과다·과소 채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7-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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