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굿모닝시티’ 건축심의 의혹/8차례 재심… 회의록 안남겨
수정 2003-07-16 00:00
입력 2003-07-16 00:00
2000년에는 한 차례 재심을 거쳐 3월 조건부 동의로 결론이 났지만 이후 굿모닝시티가 건축 규모를 지하 6층,지상 15층 대지면적 4934㎡,연면적 6만 5368㎡에서 2001년 10월 지하 7층,지상 12층에 대지면적 2885㎡,연면적 5만 8647㎡로 축소하자 건축심의가 다시 이뤄졌다.
2001년 11월14일 열린 위원회도 방재계획 등을 ‘보완’하도록 결정했고 같은달 28일에는 건물 전면 재검토 등을 조건으로 ‘재심’으로 결론났다.
이후 굿모닝시티측은지난해 4월 건축규모를 지하 7층,지상 16층 대지 7808㎡,연면적 9만 4500㎡로 확대한 뒤 다시 심의를 신청했다.하지만 이후 열린 위원회에서도 도로폐지,부지내 계림빌딩 철거 문제 등이 걸려 유보-재심-보완-유보-보완으로 결정됐다.결국 굿모닝시티는 이같은 진통을 겪다 계림빌딩 소유권 신탁을 계기로 6월5일 ‘조건부 동의’를 얻게 됐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건축위원들이 굿모닝시티 건축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중요 단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속기록이 없어 과정에 대한 의혹만 커지고 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3-07-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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