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기한 넘겨도 고지서 받기전 납부땐/가산세 부과금액의 50% 경감
수정 2003-07-16 00:00
입력 2003-07-16 00:00
행정자치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내용은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고,자동차세는 전산프로그램 보완 등을 거쳐 2005년부터 시행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이를 넘기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납부기간을 넘겼더라도 체납고지서를 받기 전에 납부하면 10%의 가산세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중고차 매매의 경우 지금까지는 신청을 해야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자동차세를 분담할 수 있었지만,앞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가 분할 부과된다.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업계보조금 재원 충당을 위해 현행 11.5%인 주행세가 20%로 인상된다.하지만 국민의 세부담 증가와 유류값 상승을 막기 위해 주행세 상승폭만큼 교통세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각종 지방세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올해 말 끝나기 때문에 추가감면이 필요하면 2006년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이에 따라 현행 감면대상 101개 가운데 2개는 감면확대,5개는 감면폐지,94개는 현행 유지된다.
여태껏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내의 법인이나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됐지만,앞으로는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등 모든 수도권지역이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축사와 고정식 온실,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해 취득세뿐만 아니라 등록세도 50% 경감한다.
대신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용 가스관,농협과 수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용 부동산,군인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대한교원공제회 등의 회원용 공동주택 부동산,의료법인의 의료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각종 지방세 감면혜택이 중단된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7-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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