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특검법 野단독 통과
수정 2003-07-16 00:00
입력 2003-07-16 00:00
새 특검법에는 지난 번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한나라당이 보는 현대그룹의 5억달러 대북송금 부분과 박 전 장관 등의 관련 비자금 사건 외에 최근 국가정보원이 1998년부터 70여차례 진행됐다고 밝힌 북한 고폭실험 등 핵 개발에 자금이 전용됐을 의혹이 추가로 수사대상에 포함됐다.수사기간은 기본 90일에 대통령의 승인 없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고,청와대도 거부권 행사를 예고해 새 특검법이 발효될지는 의문이다.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거부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계속 정치쟁점화하겠다.”고 밝혀 정국대치를 예고했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07-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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