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특검법 野단독 통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7-16 00:00
입력 2003-07-16 00:00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대북송금 전모,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의 ‘150억원+α’ 수수설,핵개발 전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새 특검법을 통과시켰다.재적의원 272명 중 15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42표,반대 3표,기권 6표로 가결했다.

새 특검법에는 지난 번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한나라당이 보는 현대그룹의 5억달러 대북송금 부분과 박 전 장관 등의 관련 비자금 사건 외에 최근 국가정보원이 1998년부터 70여차례 진행됐다고 밝힌 북한 고폭실험 등 핵 개발에 자금이 전용됐을 의혹이 추가로 수사대상에 포함됐다.수사기간은 기본 90일에 대통령의 승인 없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고,청와대도 거부권 행사를 예고해 새 특검법이 발효될지는 의문이다.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거부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계속 정치쟁점화하겠다.”고 밝혀 정국대치를 예고했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07-1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